자동차 합성엔진오일에 대한 한국소비자원 테스트 보도자료[ 몇년 전 자료지만 참고하세요~^^]
엔진오일은 자동차 엔진의 원활한 작동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윤활유의 일종으로 강한 힘과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엔진부품(피스톤, 실린더 등) 사이에 액체 막을 형성해 마찰을 줄여 부품이 마모되거나 연소되는 것을 막고 동력의 손실을 줄여 엔진의 효율을 높이고, 엔진오일은 윤활작용 뿐만 아니라 최적의 엔진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첨가제를 혼합하여 제조합니다.(예 : 산화방지제, 방청제, 점도지수향상제 등)
엔진오일은 크게 기본유의 종류에 따라 광유 엔진오일과 합성 엔진오일로 구분되며 일반적으로 합성 엔진오일의 가격 및 성능이 광유 엔진오일보다 더 높음.
광유는 원유를 정제해 휘발유, 경유 같은 석유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부수적 으로 생산되는 중질유에서 유래된 제품으로 제조 원가가 저렴함.
합성유는 광유의 단점(불순물, 고온에서 점도저하 등)을 보완하여 화학 구조상 윤활성을 최적화할 수 있는 구조를 인공적으로 만들어낸 합성 기본유로 광유에 비해 생산비용이 높음.
현재 국내에서는 광유 내 포함된 불순물을 제거하고 고온, 고압을 가해 만들어진 초고점도지수(VHVI) 기본유가 순수 합성유(PAO)에 가까운 성능을 내면서도 가격은 더 저렴해 국내 유통 엔진오일 제품 대부분에 기본유로 사용 되고 있으나, 소비자들 사이에서 합성 엔진오일 인정 여부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독일경우 순수 합성유(PAO)가 아닌 Group Ⅲ 기본유(예 : VHVI)를 사용한 제품을 “완전 합성유”로 표시·광고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오인 가능성이 없도록 해당 제품에 사용된 기본유 및 제조공정을 명확하게 표시해야 한다고 합니다.
※ 2016년 6월 쾰른 고등법원은 완전 합성유(vollsynthetisch)의 표시·광고와 관련하여 「부정경쟁 방지법」(Gesetz gegen den unlauteren Wettbewerb, UWG) 제5조에 따라 다음 두 가지 사항을 판시함. ∎ 일반 소비자는 API Group Ⅳ, Ⅴ만을 100% 합성유로 인식하고 있으므로 Group Ⅳ, Ⅴ만이 완전 합성유이나, API Group Ⅲ(Hydrocrackölen*)를 사용한 제품도 Group Ⅳ, Ⅴ를 사용한 제품과 다른 공정으로 제조된 제품임을 명확하게 표시할 경우 완전 합성유로 표시·광고할 수 있음. * ‘수소화분해(hydrocracking)’로 탈황 처리한 광유에 이 과정을 거쳐 ‘VHVI‘를 생산함. API Group Ⅲ 기본유의 의미로 표시됨. ∎ 즉, 사업자가 정확한 제품 제조정보를 표시해야 하며, 이를 통해 소비자가 Group Ⅳ, Ⅴ를 사용한 제품으로 오인하지 않을 수 있다면 Group Ⅲ 기본유를 사용하더라도 완전 합성유로 표시·광고할 수 있음. ∎ 이러한 결정으로 독일 엔진오일 업체는 다른 공정으로 제조된 제품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Group Ⅲ 제품은 ‘HC-SYNTHESIS(HC 합성유)’로 표시하고 Group Ⅳ 제품에 대해서만 ‘FULLY SYNTHETIC’ 표시를 사용하고 있음.
국석유협회(API, American Petroleum Institute)1)의 분류기준에 따르면 엔진오일 구성의 80~90%를 차지하는 기본유(Base Oil)의 종류 및 특성에 따라 ‘Group I’에서 ‘Group V’까지 5개 그룹으로 분류됨
- GroupⅠ~Ⅲ는 원유의 정제 공정을 통해 만들어지고 GroupⅣ, Ⅴ는 원료단계 에서부터 인공적으로 합성한 기본유.
- GroupⅠ·Ⅱ는 광유, GroupⅢ는 초고점도지수(VHVI2), (Very high Viscosity Index) 기본유, GroupⅣ는 순수 합성유(PAO3), Poly Alpha Olefin), GroupⅤ는 순수 합성유(PAO)를 제외한 모든 합성 기본유(주로 Ester4))로 분류할 수 있음.
1) 1919년 석유공업에서의 기구·설비·수법의 개선과 단순화를 목적으로 미국에서 설립된 조직으로, 제조업자와 석유업계 쌍방이 수용할 수 있는 규격제정과 유지에 힘쓰고 있으며 API 규격은 DOT, DOD, OSHA, EPA 등 각국 정부 기관에서도 채용하고 있는 국제규격임.
2) 탈황처리(불순물을 없앤)한 광유를 수소와 결합하는 공정(수소 첨가 분해, Hydro Cracking)을 거쳐 다중결합을 없앤 기본유
3) 나프타에서 뽑아낸 에틸렌을 원료로 만든 알파 올레인을 VHVI와 같이 수소화 처리를 통해 중합반응을 일으켜 제조
4) 산과 알코올기를 인공적으로 합성하여 제조하는 것으로 사용한 산의 종류(인산, 지방산 등), 알코올기의 개수 등에 따라 성능 및 물성이 천차만별로 변함.
현재 우리나라에서 판매되는 합성유 가격과 관계없이 합성엔진오일 순수 합성유(PAO) 함량 20%에도 못 미치는데 시중 유통·판매 중인 자동차 엔진오일은 제조국 또는 제품별로 가격차이가 크나 대부분의 제품이 기본유(Base Oil)와 함량을 정확하게 표시하지 않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합니다.
일반 시중에서 판매되는 엔진오일은 80~90%의 기본유(Base Oil)와 첨가제로 구성되며, 기본유가 광유일 경우 일반 엔진오일, 합성유일 경우 합성 엔진오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소비자원이 온라인에서 판매 중인 엔진오일 50개 제품*을 대상으로 실시한 시험검사 및 표시실태 조사 결과로 밝혀졌다. * 소비자가 가장 흔히 사용하는 점도지수(5W30, 5W40 등) 50개 제품
합성 엔진오일 43개 전 제품 순수 합성유(PAO)* 함량이 20% 미만
조사대상 엔진오일 50개 중 43개 제품은 “100% 합성유(30개)” 또는 “합성유 (13개)”로 표시·광고하고 있었으나 시험검사 결과, 순수 합성유(PAO) 함량은 전 제품이 20% 미만이었다. 43개 제품(국내 26개, 수입 17개) 중 국내 10개(38.5%) 제품은 기본유를 표시 (예 : VHVI** TECH 등)하고 있어 소비자가 실제 사용 원료를 파악할 수 있었으나 나머지 33개(국내 16개, 수입 17개) 제품은 기본유조차 표시하지 않고 있어 순수 합성유(PAO)만을 원료로 사용한 것으로 오인할 여지가 높았다. * PAO(Poly Alpha Olefin)는 원료단계에서부터 인공적으로 합성한 순수 합성유로 미국석유협회 (API, American Petroleum Institute)의 윤활기유 구분에 따라 ‘Group Ⅳ’에 해당됨. ** 초고점도지수(VHVI, Very high Viscosity Index) 기본유로 ‘API Group Ⅲ’에 해당하며 미국의 경우 해당 기본유를 사용한 제품에도 ‘합성유’란 용어 사용을 제한하지 않고 있고 우리나라는 ‘합성유’ 용어 사용에 대한 기준이 없다고합니다. 특히, 순수 합성유(PAO) 함량이 20% 미만이고 기본유 표시도 없어 사용 원료를 확인할 수 없는 수입 17개 전 제품은 가격도 국내 제품에 비해 약 2.2배 높았다. * 100% 합성유 및 합성유 표시·광고 국내 제품(26개) : 4409.74원, 수입 제품(17개) : 9982.35원 독일의 경우 순수 합성유(PAO)가 아닌 “API Group Ⅲ”의 초고점도지수(VHVI, Very high Viscosity Index) 기본유를 사용한 제품을 “합성유”로 표시·광고하기 위해서는 해당 제품에 사용된 기본유 및 제조공정을 명확하게 표시하도록 하고 있어 우리나라도 소비자의 알 권리 및 선택할 권리 보장을 위해 사용 기본유 및 함량 표시를 의무화 할 필요가 있다고 한국소비자원에서 지적함.
수입 14개 제품 “합성유”로 신고하고 품질검사 받지 않아
조사대상 엔진오일 50개 제품(국산 33개, 수입 17개) 모두 정제“광유”함유량이 70% 이상으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른 품질검사 대상이나 국산 33개, 수입 3개 제품은 KS인증을 취득해 예외가 인정됐다. 그러나 수입 14개 제품은 국내 수입 시 “합성유”로 신고하고 품질검사를 받지 않은 것 으로 나타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비싸다고 다 좋은것도 나쁜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내차에 맞는 가성비 엔진오일을 찾으시길~~^^
- 보통 차를 사시면 엔진오일관련 목록 있으니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